소여톰? 톰소여? 제각각인 외국인 성명 표기, 표준 원칙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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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 조회88회 작성일 24-08-29 17:38본문
# ‘톰(이름) 소여(성)’라는 외국인 이름은 한국에서 각 증명서마다 ‘SAWYER TOM’, ‘TOM SAWYER’, ‘소여톰’, ‘톰소여’, ‘소여 톰’, ‘톰 소여’ 등 다양하게 표기돼 있다. 성명이 로마자(SAWYER TOM)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소여톰)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는 동일인 임을 설명해야 해 불편하다. 그러나 향후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제정으로 SAWYER TOM(소여톰)으로 일관되게 표기되면 본인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문서에 적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현재 여권의 성명 순서와 같은데 모든 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 성명을 표기할 때 성 다음에 이름을 띄어 쓰고, 대문자로 표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판독영역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문서에 적는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 원칙이 제정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19일까지 행정안전부 예규인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이 발급하는 문서의 외국인 성명 표기 방법이 제각기 달라 외국인이 본인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했다. 예를 들면 증명서마다 성-이름 표기 순서가 다르거나, 띄어쓰기 여부가 달랐다.
또한 성명이 로마자로만 표기되는 증명서와 한글로만 표기되는 증명서를 함께 제출할 때 두 증명서에 표기된 사람이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어려웠다.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한다. 해당 문서가 없으면 외국인이 보유한 여권의 기계판독영역에 기재되어 있는 로마자 성명으로 표기한다.
현재 여권의 성명 순서와 같은데 모든 나라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에 따라 여권 성명을 표기할 때 성 다음에 이름을 띄어 쓰고, 대문자로 표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기계판독영역에도 이렇게 기재되어 있다.
한편 외국인의 한글 성명은 성-이름 순서로 표기하되 성과 이름은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증명서에 기재된 한글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하고, 한글 성명이 없는 경우 외국인 출신지역의 현지음을 한글로 표기하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른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과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안부 소관 증명서인 지방세 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에서부터 성명 표기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외국인의 편의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예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확인할 수 있다.
이용석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표준안 제정을 통해 외국인들의 본인확인 과정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 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