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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태상도성 조회3회 작성일 25-07-16 11: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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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인권 침해 피해자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대한민국 검찰에 최초로 고소한 사례가 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 자영업자대출조건 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북한 당국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국내 사법기관을 통해 최초로 규명하고, 한국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무를 환기하기 위해 법적인 절차를 밟기로 했다"라며 "향후 유엔 인권기구 및 국제형사재판소(ICC 생에최초주택구입대출 ) 제소 등 국제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센터 측은 민사소송 재판부가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평양 소재 기관에 직접적 송달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제적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 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김 총비서와 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관계자 5명에게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손상차손누계액 함경북도 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 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12호 여자교화소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잔인한 반인도적 범죄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다"며 "이번 법적 대응 청약저축 소득공제 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왼쪽 두 번째)와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에 대한 고소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7.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영토 관할권' 근거로 北 고위층에 책임 묻는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윤남근, 한장헌, 한명섭, 이영현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이 북한을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 총비서와 다른 북한 고위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관할권도 한국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재판을 준비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근거인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이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보편적 관할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범행 장소, 범죄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이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 정보가 없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은 유엔 대표부를 통해 송장을 전하려 하는 것도 "북한도 우리나라라는 전제하에 이뤄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타국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국제법적으로 우선 외교 경로를 통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데, 북한과 한국은 현재 외교적 교류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직접 전달을 하기에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있었다.
"피고인 조사, 출석은 한계…피해보상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
피고인 조사나 재판 출석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은 명백하다. 다만 변호인단은 "대한민국 정부나 사법기관의 의지의 문제"라며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범죄 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있다면 소환을 거부하더라도 기소가 안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궐석 재판'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중형 선고는 받을 수 없겠지만 고소 자체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며 "개별적인 집행을 떠나서 축적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ICC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우리가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만약 사건이 계속 방치된다면 보충성의 예외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ICC에 제소를 하는 등의 방안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youmj@news1.kr<용어설명>■ 보충성의 원칙소단위에게 행동권 및 업무처리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만약 소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차상위 단위가 부분적으로 개입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탈주민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와 북한 당국자들을 상대로 인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북한에서 나고 자란 인권 침해 피해자가 북한 최고지도자를 대한민국 검찰에 최초로 고소한 사례가 된다.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인권침해지원센터는 11일 최민경 북한감금피해자가족회 대표를 대 자영업자대출조건 리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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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측은 민사소송 재판부가 미국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를 소장 송달지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변호인단은 "평양 소재 기관에 직접적 송달이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국제적 외교 채널을 통해 송달 효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라며 "향후 북한을 상대로 한 국제적 법적 대응의 실 우리카드 신용안심플러스 효성을 높이는 전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탈북민으로서는 처음으로 김 총비서와 보위부(현 국가보위성) 소속 관계자 5명에게 국제형사범죄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형사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최 대표는 1997년 첫 탈북 후 중국에서 체류하던 중 2008년 강제 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온성 보위부, 손상차손누계액 함경북도 도 집결소, 함경북도 청진 수남구역 보안서 등 북한의 각 구금시설에서 약 5개월간 성적 가학 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인도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12호 여자교화소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로서 북한의 잔인한 반인도적 범죄의 역사가 잊히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다"며 "이번 법적 대응 청약저축 소득공제 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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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 관할권' 근거로 北 고위층에 책임 묻는다
이번 소송에 함께한 윤남근, 한장헌, 한명섭, 이영현 변호사는 "한국의 헌법이 북한을 영토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김 총비서와 다른 북한 고위관리들의 범죄에 대해 기소할 형사관할권도 한국에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재판을 준비했다.
북한은 러시아처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근거인 로마규약 당사국이 아니지만, 이 규약 당사국인 한국은 이를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설명이다.
앞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책임규명 관련 보고서에서 형사상의 책임규명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한국은 북한에서 자행된 국제 범죄에 대한 조사와 기소를 잠재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보편적 관할권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보편적 관할권은 범행 장소, 범죄혐의자, 피해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범죄 행위의 성격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변호인단은 "가해자의 구체적인 이름 등을 특정할 수 없는 등 구체적 정보가 없더라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충분히 고소할 수 있다"며 "조직적으로 반인도 범죄가 저질러진 것은 근본적으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에 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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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피고인이 재판에 출석을 하지 못하더라도 '궐석 재판'이라는 제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중형 선고는 받을 수 없겠지만 고소 자체로는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판결에 따라 집행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며 "개별적인 집행을 떠나서 축적이 되면 대한민국 정부도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측에 어떤 피해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뤄지도록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ICC는 북한이 회원국이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관할권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다"며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우리가 검찰에 형사 고소를 하고 법원의 판결까지 받았는데도 만약 사건이 계속 방치된다면 보충성의 예외로서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ICC에 제소를 하는 등의 방안도 계속 고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youmj@news1.kr<용어설명>■ 보충성의 원칙소단위에게 행동권 및 업무처리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되고 만약 소단위에서 감당할 수 없다면 차상위 단위가 부분적으로 개입해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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