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어제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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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coajfieo 조회10회 작성일 25-07-25 12: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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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어제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뉴스공장, 취재편의점에 출연한 바 있습니다. --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6월 2일)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자 국민의힘 당 대표에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친명 유튜버들에게 완장을 채워, 직접 다른 기자들을 잡도리하겠다는 것이냐"고 주장했는데요. 세 매체에 대해서는 "자나깨나 이재명 대통령을 찬양하고, 민주당 의원들의 순도를 감별하며, 틈틈이 물건도 파는 친명 나팔수들이 대통령 기자실에서 활개치게 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수 유튜버들도 출입을 허용하라"며 "3개 채널의 이 대통령 찬양 농도와 규모에 맞대응하려면 신의 한수, 고성국TV, 펜앤마이크 등은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된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시키며, 여기에 포함된 매체 중 등록 요건에 맞고 출입 등록 신청을 넣은 3사를 등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영화 '키드'. 사진 엣나인필름 제공 현재 한국 대중문화산업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존재감은 무척 크다. K팝을 선도하는 아이돌 그룹은 10대 중반이면 데뷔조에 들고, ‘파친코’(애플티비)나 ‘폭싹 속았수다’(넷플릭스)처럼 일대기적 성격의 드라마에서는 작품 초반 아역배우가 몰입도를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성년 연예인이라도 대중의 주목을 받으면 엄청난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최근에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 등 활동 영역도 넓어졌다. 그러나 연예활동을 부모나 소속사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미성년 연예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연예인 관련 금지행위를 정하고 건강과 학습권, 휴식권 등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효적인 보호수단으로 기능하기는 어렵다. 최근 대중문화예술사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본적 인권 보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계속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핵심은 미성년 연예인의 노력으로 벌어 들인 수익이 그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때문에 쿠건법(Coogan Act) 도입 논의가 주목 받고 있다. 1930년대 영화 ‘키드’ 출연 이후 성공한 아역배우였던 재키 쿠건(Jackie Coogan)은 막대한 수입을 올렸지만, 그의 어머니가 대부분의 수입을 탕진했다. 그가 성인이 된 후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에서는 미성년 연예인의 수입 일부를 본인 명의로 개설된 신탁계좌에 강제로 적립하도록 하는 법이 제정됐고, 현재 캘리포니아 주와 뉴욕 주는 미성년 연예인 총 수입의 15% 또는 그 이상을 신탁계좌에 예치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8대 국회부터 유사한 법안이 계속 발의됐지만, 부모가 아역배우의 매니저 역할을 하는 등 가족 공동의 노력으로 얻은 수입인데 과도한 간섭을 한다는 비판 등에 부딪혀 입법화되지 못했다. 에능에 출연해 ″엄마가 진 억대 빚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털어놓았던 장윤정. 사진 SBS 힐링캠프 하지만 재키 쿠건 사례가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하다. 연예인 수입은 통상의 근로소득보다 훨씬 고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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